직업훈련 생계비대부사업
고용노동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1인당 대부 한도액 최대 1,000만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2,000만원), 월별 대부 한도액 최대 200만원 (최소 50만원) |
| 지원방식 | 현금(융자) |
| 지원기간 |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최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소득요건 : 가구원합산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 KDT,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100% 이하, 국기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조건 :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매출 |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기본),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100% 이하,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 참여자는 120% 이하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 훈련 유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원격훈련은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등
- 신분: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제출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훈련수강증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근로계약서 (해당 시) —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필요
- 무급휴직자 확인서 (해당 시) — 무급휴직자인 경우 필요
-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해당 시) —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필요
- 소득금액증명 (해당 시) — 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 보호종료확인서 (해당 시) — 해당자에 한함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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