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의료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평균임금의 215일분 ~ 1,040일분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 장해판정 시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광업 |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
- 진폐 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의 유족
제출 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