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고용노동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부담분의 80% |
| 지원방식 | 보조금 (보험료 직접 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일반 사업장, 사용사업주 |
| 종업원 | (근로자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0인 미만 또는 10인 이상 사업) |
-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모든 대상자)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제출 서류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또는 신규 가입 사업장 모두 해당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해당 시) —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지원 신청서' 대신 제출 가능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지원금 지원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