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근로자 지원은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모든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
| 업종 | 전 산업 분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모든 사업장) |
-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하고,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아야 함
- 사업주: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함
- 근로자: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여야 함
- 사업장: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이어야 함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