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하여 지급 (구체적인 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수급자 계좌 직접 입금) 및 간접 지원 (마을/읍면 단위 사업 지원) |
| 지원기간 | 연간 지원 (연 초 신청 접수, 3월~4월 지급) |
| 지역 |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신청 자격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호(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제출 서류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실거주 확인서 —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