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지원금액 |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비금전적 지원) |
| 지원방식 | 행정지원 (추천 절차를 통한 수입 요건 확인 면제)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수입하고자 하는 자 (개인 또는 법인) |
| 업종 | 의약품 수입업, 의약외품 수입업, 화장품 수입업, 원료의약품 수입업 |
- 자가치료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 구호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 제조시공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 연구시험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 견본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수입
제출 서류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 가능
- 수입추천용 진단서 또는 처방전 (해당 시) — 자가치료용 물품 수입 시 필수. 국ㆍ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조산원 제외)의 장이 발행한 것으로, 자가치료에 필요한 의약품명, 용법용량 등이 명시되어야 함.
- 사용계획서 (해당 시) — 구호용 또는 긴급방역용 의약외품 수입 시 필수. 긴급방역용의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의약외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규격 등을 포함해야 함.
- 시공품제조계획서 (해당 시) — 제조시공용 물품 수입 시 필수.
- 연구 또는 시험계획서 (해당 시) — 연구시험용 물품 수입 시 필수.
- 배부계획서 (해당 시) — 견본용 물품 수입 시 필수.
- 소비자 조사계획서 (해당 시) — 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입 시 필수.
- 수탁제조계약서 또는 수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해당 시) — 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수입 시 필수. 대상 원료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품표준서 등 근거자료 첨부.
신청 방법
- 접수기관 민원상담창구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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