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지원금액 | 진료비(최대 3천만원), 사망일시보상금(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분, 공제 가능), 장애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의 0.25배~1배), 장례비(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 3개월치)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특정 기간 명시 없음 (피해 발생 시 1회성 보상)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진료비 :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을 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신청 자격
-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출 서류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공통
- 서약서 — 공통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의약품의 사용배경, 사용 목적, 사용경과 등을 설명하는 자료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소견서 등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으로 해당 의약품을 의심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 투약내역서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 진료확인서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진단서 등 장애 상태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가족관계증명서 및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그 밖에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의 원인 증명에 필요한 자료 — 진료비, 장애 일시보상금 또는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 사망 일시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 장례비 신청 시 (단, 장례비와 사망 일시보상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례비 신청 시
신청 방법
- 1) 온라인신청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2) 우편신청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청서류 송부
-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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