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 지원금액 | 서비스 제공 (금전적 지원 없음) |
| 지원방식 | 서비스 (특허분쟁 관련 심판 신속 처리)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법률, 지식재산권 |
-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에 명시된 상세 내용에 부합하는 사건
제출 서류
- 신속심판신청서 — 온라인(특허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 또는 오프라인 제출
-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 방법
-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