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산림청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금액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백두대간 지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임업, 산림 관리 |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산림소유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제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 산림 소유 증빙
신청 방법
-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