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산림청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금액 | 국가정원 입장료 전액 |
| 지원방식 | 관람료 면제 (감면) |
| 지원기간 | 입장 시 |
| 지역 | 일부 대상(8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 순천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다자녀 세대주 및 세대원, 장기기증 등록자)은 순천시 주소 또는 순천시 조례에 의거하며, 그 외 대상은 지역 제한 없음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필요 인증 | 신분증 등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유공자 증서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개월 이내 발급),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사람), 공무 수행, 학술연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
-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신분증 등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해당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 해당
- 유공자 증서 — 국가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해당
-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3개월 이내 발급분)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 해당
-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조례에 따른 사람 해당
- 공무 수행, 학술연구 등 증명서류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 해당
신청 방법
- 국가정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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