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산림청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금액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금액 특정 불가)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시 또는 존속기간 중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자격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거나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제출 서류
- 면제 신청서 —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름
신청 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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