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성평등가족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금액 | 직접적인 지원금액 없음 (서비스 지원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
| 지원방식 | 서비스 지원 (상담, 법률지원, 선지급, 제재조치 지원, 면접교섭 연계) |
| 지원기간 | 서비스 지원 종료 시점 명시 없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 자격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제출 서류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법률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종류는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 채권 추심지원 신청 시 필요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채권 추심지원 신청 시 필요
-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 1부 — 채권 추심지원 신청 시 필요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 문의 : 1644-6621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