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성평등가족부주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금액 | 피해자 5000000 KRW, 동반아동 2500000 KRW (각각)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일회성 지급 (퇴소 시)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신청 자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
- 보호시설 입소기간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제출 서류
- 자립지원금 신청서
- 보호시설 퇴소 및 주거지원 퇴거 후 사후관리 동의 여부 — 사후관리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양식이 필요함
신청 방법
- o 지원기관장(보호시설, 주거지원)에게 퇴소 자립지원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o 자립지원금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이후 지급 대상자 결정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