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금액 | 서비스 제공 (금액 지원 없음) |
| 지원방식 | 상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기관), 삭제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
| 지역 | 전국 (각 지역별 센터 운영)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신청 자격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대리삭제동의서 (해당 시) — 삭제지원 시 필요
-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삭제지원 시 필요
신청 방법
- ❍ 신청절차 방법
-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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