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성평등가족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5-3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금액 | 별도의 직접적인 금전 지원 명시 없음 |
| 지원방식 | 전문 상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삭제 지원 (유포 현황 모니터링, 삭제 요청,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 상담
-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위한 과계기관 연계
- 삭제 지원
- 피해 접수된 영상물에 대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 경찰 신고를 위한 비동의 유포 정황 증거 자료 수집 및 제공
신청 자격
- 성폭력방지법제7조의3에 따른 피해자
-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 피해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포함)
제출 서류
-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 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
-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해당 시) — 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
- 증거 (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 — 피해 영상 삭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확보하여 상담원에 공유
신청 방법
- ❍ 신청절차 방법
-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https://d4u.stop.or.kr/), 전화(1366, 02-735-8994)로 상담을 요청한다.
-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 ⇒ 센터에서는 관련 영상 삭제 및 삭제요청, 삭제요청결과 모니터링, 삭제지원내용 전달, 사후 모니터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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