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출산전국
- 지원금액
-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 (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