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의료전국
- 지원금액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세 미만 영유아는 본인부담 0% 면제, 그 외 15세 이하 아동은 본인부담 5%. 단, 식대는 50% 본인부담)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지원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