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지원금액
- 기초연금 수급 자격 확인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