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보건복지부출산전국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