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의료전국
- 지원금액
- 현물 (방문 및 전화 상담,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 제외), 행동강화 물품)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