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전세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급적용, 소득기준 적용 없음)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③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④ 소송수행 경비 지원: 100만원(정액)/1회 [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신청] (오프라인)서울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방문 신청 (온라인) 정부24에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검색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