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산모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신청자격: 영아의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 (영아의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후 지원)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산후조리 사용 관련 증빙자료 - (공통) 통장사본, 사용처 확인 가능한 카드결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초본 - (산후조리원) 입·퇴실확인서 또는 이용확인서 - (산후마사지)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산후보약)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확인서 - (산후 우울검사 및 치료)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운동 수강/강습) 사업자등록증, 이용확인서 - (탈모샴푸, 골반교정기, 손목보호대 등 물품구입) 구매내역서, 구매사진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실비) [대상]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산모 [신청]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