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 지원금액
- 치매선별검사 무료, 진단검사 상한 150000원 실비 지원 (소득기준 충족 시), 감별검사 상한 80000원(의원/병원/종합병원급) 또는 110000원(상급종합병원) 실비 지원 (소득기준 충족 시), 치매치료관리비 월 30000원 한도로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 치매검진 지원 > ○ (치매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으로서, 무료로 검진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센터에서 무료 검진하거나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될 경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실시하며,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충족한 자에 대해 의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