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부동산 취득세 감면 (구체적인 금액은 대상 부동산 및 과세표준에 따라 다름)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