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사람 ○ 장애인염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면제 자격 조회 - (면제 대상일 경우) 응시료 결제 면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