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해당없음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구비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문의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