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