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개인 최대 1000000000원, 법인 최대 1500000000원 한도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한도) 지원 -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 요청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