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어르신복지과복지서울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수리, 세척, 충전, 개조, 대여, 의류리폼 등 [대상]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신청] 1) 신청대상: 장애인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2) 신청방법: 장애인복지카드, 의료급여증과 보장구를 가지고 보장구 클린센터(☎2290-3140)로 내방하여 수리의뢰 3) 이용요금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 1인당 연간 2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성동구 거주 차상위계층 초과 장애인: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수리비 지원(초과시 개인부담) - 관외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금액 없으며 실비에 대하여 본인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