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사업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복지경남
- 지원금액
- 1안당 최대 240000 KRW, 최대 2안 (총 480000 KRW)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백내장 진료비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1안당 최대24만원 이내, 최대2안) - 의료기관에 지급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제시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50%이하(신청일 전월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신청] 연중 수시 접수가능 보건소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후, 서류 구비하여 보건소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