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후생복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자금·지원경기
- 지원금액
- 월 17000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대상]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신청] 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