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자금·지원경남
-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800000 KRW;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 수시 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