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 지역
- 대구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활동지원서비스 비용은 구 →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을 거쳐 활동지원기관으로 지급 [대상]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청자격을 가진 등록장애인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 돌봄 필요,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기간 해당자(지원일로부터 60일) · 탈시설 장애인 :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지원 (시 추가지원 ‘탈시설장애인’ 항목 중복 불가),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최중증 장애인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이상(아동 280) 또는 기존 인정 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신청]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소견서, 시설입퇴소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① 긴급활동지원”의 경우, 가족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를 신청시 첨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