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금 대여
- 지원금액
- 3억원 한도
- 지역
- 강원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대여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자금(전세금)은 1천만원~3억원 한도 내, 사업자금은 5천만원의 범위 내, 개인의 경우 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 개인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 [대상] 1) 지원대상 -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및「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자활기업 -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2) 지원용도 -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자활기업의 사업자금 대여 등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신청] 1) 신청방법 :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속해있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시에 신청 2) 지급시기 : 예산 범위내 연중 수시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