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복지충남
- 지원금액
- 총 24시간 (국도비 바우처 17시간 + 시 추가 7시간)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 바우처사업 17시간 외 시에서 추가 7시간 활동보조 지원 [대상] 1. 최중증 독거, 취약 가구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으로서 24시간이 필요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 -호흡기질환자, 사지마비 체위변경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으로써 취약가구 (취약가구 : 활동지원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지제한 -제도시행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다만, 시행일 이후 전입자는 2년간 저주지 제한을 둔다)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충족하는 장애인을 추천 받은 후 선정 기준에 의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