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의료비 지원 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자금·지원충남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역
- 충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 완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부분의치(틀니)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및 지대치 6개 지원 (부분의치의 경우 1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65세 이상 노인 중 천안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의료급여수급자(의료급여1, 2종) 2순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1순위자 선착순 선정 후 예산 남을 시 2순위자 선정 [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지역 동남구 , 서북구 보건소로 문의 □ 문의 :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951) 동남구 보건소 구강보건실(☎041-52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