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복지경북
- 지원금액
- 최대 12,000,000원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 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신청] 1.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