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 지원금액
- 2만 원
- 지역
- 부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2만 원 지 급 일: 매 분기 1일에 지원금액 충전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용기한: 매년 12월 10일까지 사 용 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 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 중 서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업소 ※ 서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업소 [대상]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2025년 기준 1950. 1. 1. ~ 1950. 12. 31. 포함 이전 출생자) [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용기한: 매년 12월 10일까지 사 용 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 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 중 서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 업소 ※ 서구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스티커 부착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