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경기도의료원의료경기
- 지원금액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162||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