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광진구시설관리공단복지전국
- 지원금액
- 이용료 50% 감면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문화체육강좌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지참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