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경기도 남양주시복지경기
- 지원금액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구비서류]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