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 물품 지원
경상북도 경산시복지경북
- 지원금액
- 1000000 KRW 이내 (1세대당)
- 지역
- 경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초생활물품을 제공 - 지원기준 1세대 : 1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경산시로 전입한 북한이탈주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북한이탈주민이 경산시로 전입할경우 정착지원시설 또는 경산경찰서로 부터 통보가 옴에 따라 통보온 주민을 대상으로 경산경찰서 보안자문협의회가 기초물품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총무과/053-810-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