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경기도 연천군복지경기
- 지원금액
-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방법] 방문접수: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2)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수용가번호 확인) *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