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경기도 과천시복지전북
- 지원금액
- 5만원
- 지역
- 전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원가능 월에 대상자 파악해서 자동 지급 [구비서류] 1. 신청인제출서류:해당없음 2.공무원확인가능 서류: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