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복지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지원대상]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