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상남도주거경남
- 지원금액
- 3백만원이내
- 지역
- 경남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생활자립금 :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 ○ 난방연료비 :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1~3월, 10~12월 지원) ○ 건강관리비 : 치료비, 진료비,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 방과 후 자녀학습비 :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방문 * 단,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 [구비서류] 관할 시군 문의 [문의처]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055||경남도청 여성가족과/055-211-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