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주거울산
- 지원금액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금액 명시 없음)
- 지역
- 울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