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복지충북
- 지원금액
- 최대 2,000,000원 (1인당)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 지원 - 1인 최대 200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2차로 나누어 지급(교육신청 1차, 수료 2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 및 신청 [구비서류] 1차신청(교육신청 후) : 신청서, 개인정보등 동의, 수강신청 증빙자료, 훈련비 지급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2차신청(교육수료 후) : 신청서, 수료확인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