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복지경기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50000원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