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교육충북
- 지원금액
- 1인당 60000원
- 지역
- 충북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2